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 

     

    안녕하세요. 여니스타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자의 날 휴무일과 4월 5월 징검다리 휴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달력을 보시면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2일~3일 주말,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5월 달력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5월 4일 월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총 6일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저도 휴가 계획을 세우던 중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보고 이 날이 쉬는 날 휴무인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평소 일에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된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유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긴 하지만 절대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위에서 간단하게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면 유급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이 유급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근로 계약을 한 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회사에 출근한다면?

    근로자의 날이라도 사업주에 재량 또는 일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게 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회사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1. 일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1.5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에 수당을 안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근로자의 날 하루이지만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와 휴식이 주어지면 참 좋겠네요. 코로나 19로 힘든 우리나라 모든 분들 힘내시고 노동자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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