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재난지원금 기준

    정부가 2020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예측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2020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지금금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정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 가구별 건강보험료 이하이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1인가구 88,344원
    2인가구 150,025원
    3인가구 195,200원
    4인가구 237,652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1인가구 63,778원
    2인가구 147,928원
    3인가구 203,127원
    4인가구 254,909원

    긴금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수는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건강보함 가입자 피 부양자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 공동체로 동일 가구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소득이 급격히 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보완예정라고 하네요.

    현재 발표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일반적인 소득기준에 대한 금액만 발표된 상태로 재산 및 소득감소 가구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향후 재 수정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발표 기준을 보면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나누긴 했으나 조그만 차이로 혜택을 받는 가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받는 재난기금같이 정부에서도 전체 국민에게 모두 수령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재난기금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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